부동산 유형 분류

부동산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집합건물' 과 '토지건물' 로 구분됩니다.
  • 집합건물
  • 토지건물
  • 예시

1. 정의

'집합건물' 이라 함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1개 동의 건물이더라도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2.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건물' 이라는 표시와 함께 토지와 건물이 일괄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 내 '대지권' 이 표시됩니다. '건축물대장' 역시 '집합건축물대장' 으로 발급 됩니다.

3. 종류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 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
    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정의

'집합건물' 과 상반되는 개념의 부동산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부동산을 말합니다. 1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2.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등기합니다. '건축물대장' 역시 '집합건축물대장' 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 으로 발급됩니다.

3. 종류

토지건물은 크게 전, 답, 나대지 등 지상에 건축물 없이 토지만 있는 경우와 주택, 공장, 빌딩 등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용도상으로는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상업용(일반건축물 등록된 상가건물, 주유소 등),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전, 답 등), 기타(임야, 도로, 골프장 등)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유형을 의미합니다.
  •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공장이 모두 토지건물에
    해당됩니다.
  •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며,
    건축법 상에서는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물의 총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합건물,
    토지건물 구분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부
    서류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일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건물을 의미합니다.

1. 1층에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집합건물 or 토지건물)

위 설명에서 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서류 발급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에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집합건물' 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건물' 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개별호별로 소유권 등 권리가 인정되며, 따라서 토지와 건물 구분 없이 일괄 거래되고
권리 설정 됩니다. 반면에 토지건물인 경우에는 개별호별로 거래 또는 권리설정이 불가하며 토지와 건물 별도의 권리 설정이 필요합니다.

2.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방법

외관은 유사하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의 집합건물이며,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의 토지건물 입니다.
이 역시 공부서류 발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개별호별로 거래 또는 권리설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