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집합건물' 이라 함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말합니다.2.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건물' 이라는 표시와 함께 토지와 건물이 일괄 등기되어 있습니다.3. 종류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1. 정의
'집합건물' 과 상반되는 개념의 부동산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2.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등기합니다. '건축물대장' 역시 '집합건축물대장' 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 으로 발급됩니다.3. 종류
토지건물은 크게 전, 답, 나대지 등 지상에 건축물 없이 토지만 있는 경우와 주택, 공장, 빌딩 등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1. 1층에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집합건물 or 토지건물)
위 설명에서 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서류 발급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2.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방법
외관은 유사하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의 집합건물이며,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의 토지건물 입니다.